[공고] 하나테크보호작업장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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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1-04 1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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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령 제606호(2018.12.28.타법개정)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3년도 하나테크보호작업장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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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후원금수입사용내역서_하나테크보호작업장.pdf (271.6K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4 17:01:16 -
2023후원품 수입사용내역서_하나테크보호작업장.pdf (67.3K)
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4 17:0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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