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테크보호작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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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하나테크보호작업장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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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51회 작성일 22-03-15 14:43

본문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령 제606(2018.12.28.타법개정)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1년도 하나테크보호작업장 후원금()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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